공지사항 Notice
대표전화 031-427-8669 팩스번호 031-427-8532 이메일 kc001@daum.net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카디젤겔 손해배상 청구소송관련 안내 날짜 2021.11.26 13:15
글쓴이 금청약품 조회 1618

안내말씀 올립니다.


금청약품(주) “카티젤 겔”은 국가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으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개시하면서 

병·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말씀을 올립니다.

당사는 20년간 병·의원을 고객의 도움으로 성장한 기업 입니다.
 
병·의원의 피해가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 인내하였으나 복지부·심평원의 불법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고객이었던 병·의원에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1.손해배상내역

가. 국가불법행위

“카티젤 겔”은 국민건강 보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2008.11.에 산정불가 평가를 받았고, 2010.01.01.에 장관의 고시로

 “산정불가”가 삭제되어 “별도산정가능”비 급여대상(법정비급여)이 됩니다.
 
그런데 심평원 약제실은“약제급여평가위원회”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제실장의 전결로 유사약제를 카티젤 겔과 작용기전이 

유사하여 “별도산정이 가능하다”는 민원회신을 한 점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으로 민원회신을 한 

2010. 10.를 시점부터 “유사약제등”의 사용을 국가가 규제할 때 까지, 유사약제에 판매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피고는 법무무박범계장관으로 하였고, 장관은 막강한 국가 권력을 피고 하는 소송임으로 검사를 배정합니다.


나. 금청약품(주) 화해요청· 심평원의 거부

당사가 유사약제 중 모 업체가 “카티젤 겔은 산정불가였다가 비급여가 되었으니 비급여사용 시 주의하라”는 

생뚱맞은 판촉을 한다는 정보를 받고서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위 업체는 물론이고 

모든 유사업체가 모두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평원과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민원과 협의를 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포지티브정책임으로 “약제는 요양급여가 아니면 규제할 수 없다”는 답장만 되풀이 합니다.

포지티브정책을 긍정적 규제완화 정책인 것처럼 당사의 대표이사를 조롱·능멸하였습니다. 

포지티브정책은 법으로 정한 것만을 허용하고 정하지 않은 것은 철저히 규제한다는 정책을 몰랐다면, 

근무할 자격이 없고, 알았다면 대표이사를 능멸한 것입니다. 조롱과 무시는 2021.8.31.까지 이어졌습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더 이상의 인내는 심평원의 오만 앞에 굴복하는 비겁함으로 판단하고 국민권위원회에 심평원의 부패행위를 고발했고, 

위원회는 총리실 직속 “부패방지청렴포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평가하여 “유사약제의 사용실태를 조사하라”는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에 송부하였고, 

단은 100여개의 병원명단을 확보하고서 복지부에 조사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심평원이 당사의 화해 및 조정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 국가배상 손해배상개시

권익위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사활동을 아니하여 당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거짓·부패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권익위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서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복지부의 민원답변

1) 보험평가과 및 급여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을 따라야한다 】

①처치 및 수술시 요양급여에 위의 약제가 재료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산정할 수 없다는 점, 

②장관의 고시를 받은 약제는 별도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입증자료.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첨부)


2)보험약제과 답변

보험으로 등재되지 않은 약제는 자신들의 관리대상이 아니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 피해를 줄이는 방법

질의: “유사약제명은 요양급여규칙 제 9조 1항 몇 호에 해당 되는지요

또는 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보험코드가 있는지요.”

답변: “같은 규칙 4호 더 목입니다”또는 “보험코드 000000 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약가산정부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아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금청약품(주) 대표이사 신동언올림

2021. 11.26.

※사건진행 과정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